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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재건축 명도소송 당했지만 7,000만 원 권리금 회수 성공!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0. 17.

"임대인이 상가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는데

그냥 나가줘야 하나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담하다보면

재건축 문제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재건축한다고 계약갱신을 안해준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도 계약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 인데요.

 

 

 

특히 건물주가 바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재건축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재건축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단 3가지 밖엔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 당시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2. 건물 노후 또는 멸실로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모두 보호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3가지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는 뜻은 정말 세세한 계획을 말하는데요.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리고 이행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안전 상의 이유도 마찬가지 인데요.

주관적으로 판단해 진행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전진단검사를 받았을 때 낮은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요.

만일 아무런 근거 없이 임대인이 안전 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 임차인 M씨

업   종 : 음식점

 

 

 

2013년부터 상가를 임대해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 M씨.

사업을 위해 임대인 동의 하에 상가를 증축하고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임대인이 바꼈고 만기 8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내용과 함께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8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은 만기 7개월을

앞두고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하면 빈 손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막막해진 M씨는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더이상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5년 여간 장사하며 쌓은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을 본 사무소는

직접 코치하며 문제가 되지 않게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상가를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다."라며

계약을 명확히 거절했고 결국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M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제기했습니다.

 

 

 

건물주의 행동은 명백히 권리금 방해행위에 해당했으며

본 사무소는 증거에 기반해 이를 입증하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M씨의 권리금소송 전부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사유이기 때문에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 6,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물주와의 합의서를 통해 M씨는 7,000만 원의

권리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을 때

그에 맞는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봤던 사례의 경우에도 만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다가 명도소송을 제기당했던 것 인데요.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권리금 소송에서

임차인의 패가 많은 이유도 미흡한 판단, 대응 때문인데요.

빠르게 대응하셔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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