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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기간 및 방법은?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0. 3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기간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상가를 빌려서 계약서를 쓰고 영업을 시작한다면,

임대료조건과 기간 등이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10년 간 요구권이 보호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던 재건축 계획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하는 몇몇가지 사정이 있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는 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급박하게

대처한다면 추후 큰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하면서

건물주 분들이 계약해지 상황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면서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삼개월 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방법 및 기간, 소송대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H씨는 2016년도에 본인 소유 건물을

세를 줍니다.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500에 135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경 월세가 세 달 치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추후 한 달 치 월세가 들어왔고,

만료일의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합니다.

 

 

 

 

2018년 5월, 건물주 H씨는 갱신거절의 의미를 담아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보냈으나,

임차인은 받아들이 수 없다면서

상가를 비우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8년 7월 5일 H씨의 법률대리인

상가변호사 닷컴을 통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강하게 갱신을 주장했고,

본 사무소는 이 주장에 이유가 없음을

명백하게 따져나가며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2019년 6월 28일, 이 사건이 진행된

창원지방법원은 명도소송에 대해서

H씨의 승소를 판시하면서

비록 나중에 연체된 차임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일단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요,

임대인 L씨 또한 미리 통보하지 않았던

재건축 계획으로 임차인들을 명도할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총 5건의 점포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각각 해지통보서를 보내면서

대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총 4건에 대해서는 명도합의가 완료 되었고

마지막 1건에서는 임차인이 명도소송에 대한 방어와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오면서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맨 처음 재건축 사유로 명도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상가변호사닷컴의 조력을 받았던 임대인 L씨는

해지통보서부터 각 단계에 맞는 법적 대응에

오류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고,

명도소송 승소 및 권리금소송을 100% 방어하면서

금전적 보상없이 총 5건 명도를 성공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부터

명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예상된다면 해지를 통보하는 순간부터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관련 질문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유선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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