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기간과 비용 해결하기!
과거에는 임대차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수익률 등에서 매력적인 투자아이템으로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매우 높아지면서
임대인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점유를 할 적법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송사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상가의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건물주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증금에서
어차피 월세 공제하면 되니 일단은
조금 봐주다가 정 안되면 나중에
소송을 해야지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임차인이 3기 연체가
되는 경우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으며 건물주는 이를 사유로
비교적 간단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소송 기간은 빠르면 6개월,
임차인의 저항이 있을 시 1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본인들이 왜
월세를 밀렸는지에 대해서 다투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히 진행하지 못 한다면
긴 시간 재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법리판단으로
빠르게 상가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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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사유로 진행될
경우에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저렴한 명도소송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150만원,
일반건물은 200만원이며
부가세와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원한다면 여기에 추가금액이 존재하고,
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또한
별도의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시에서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던
서씨는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는데,
글쎄 재계약서를 쓰자마자부터 월세를
4개월 간 받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보증금도 다 날릴지
모른다는 판단 하에 곧바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단순히
잠수를 탄 것은 아니었고, 누수문제로
월세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서 5개월이라는
빠른 기간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소송비용 또한 임차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가만히 기다렸다면 긴 시간을
세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증금보다 마이너스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던 서씨는 본 사무소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월세 연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간단하나,
만약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명도하려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건물주 S씨는 5년의 갱신요구권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하려 했는데요,
임차인 측에서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권리금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자기 1억 5천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한 S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고,
곧바로 소송 대응에 들어갑니다.
우선 상대방의 권리금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혀내야 했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패소를 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통해 변론을 진행했고,
2019년 10월 말, 서울서부지법은
임차인이 제기한 권리금소송을 기각하면서
건물주 S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소송비용도 모두 임차인이
물도록 판결이 나왔죠.
이처럼 단순히 계약해지, 명도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금방어까지 세트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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