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전문 변호사 임대차 분쟁 해결사례 살펴보기!
임대차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특히나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기침이 나오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데
정형외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도 상가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가장 큰 부분을 정리해 보고
어떤 해결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호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된 계약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10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 자체는 현존하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되어있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2017년이나 어떤 경우에는 2012년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10년 보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할 경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법에서 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고
이 경우 권리금까지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서는 8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고 크게 3기 연체, 무단전대,
임대차를 맺을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된 재건축 계획을 따르는 경우나
안전 상 문제가 있어 철거를 하는 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있다면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는 패소한다면 권리금주장도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대응을 하기 전에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하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여기서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나 '권리금'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접적으로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물론 방해행위가 있었지만)에는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 임차인의 승소를 판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변호사 닷컴은 권리금 관련 분쟁에
전적으로 뛰어들며 가장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경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건물주로부터 상가를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A씨의 권리금회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회수절차를 진행했고,
건물주는 상가를 비우지 않아 재건축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당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5년을 지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신규계약체결을 거절했습니다. (19년 5월 대법원에서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회수가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오기 이전 판례입니다.)
A씨는 법무법인 명경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대구지법은 약사 A씨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원고(반소피고 건물주)는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A)에게 권리금손해배상금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
※ 해당사례 자세히 보기! ※
http://sanggalawyer.com/?p=26154
상가변호사닷컴 | [경북-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9. 승소판결 (약1억4,000만원 배상)
[경북-약국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9. 승소판결 (약1억4,000만원 배상) 2011년 12월경부터 지방 소재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2017년 7월 경, 건물주(임대인) B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상가를 원상회복해 명도 해 달라.’는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 임차인 A씨 업 종 : 약국 계약기간 : 5년 이상 <사건 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조
sanggalawyer.com
특히 약국의 경우 일반 영업에 비해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노리는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소송에 가더라도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준비를 통해서
증거확보 및 대비에 힘써야 합니다.
** 특이한 약국 임대차분쟁 사례 소개 **
임차인 B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국을 인도받은 사례!
임차인 B씨는 약국 자리를 하나 빌려서 약사인 자녀와 함께 운영을 해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리는 약국 운영이 안되는 곳이었는데요,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를 받기로 하고
소송 승소일 또는 어느 날짜 중 더 먼저 도래하는 날을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보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허가를 받나 했는데,
보건소 측의 항소로 사건이 점점 길어졌고
건물주 측은 합의되어 지급하지 않았던 월세 미납분까지 모두 합쳐 3기 연체 및
임차인 본인이 약사가 아닌 자녀가 약사라는 점을 들어 무단전대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약국상가를 인도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임차인 B씨는 오히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를 인도해달라며
명도소송의 성격인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406
상가변호사닷컴 | 2019-10-23자 약사공론
2019-10-23 In 법인소식 2019-10-23자 약사공론 법원 “임차인 약사 자녀에게 전대, 계약해지 요건 안돼” 점유회수청구 소송…”점포주 승인 없었어도 특별한 사정 인정” 판시 . . .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7822&category=B 2019-10-23자 약사공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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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 약국변호사 닷컴 팀에서는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을 시작했고, 1심 및 2심 결과 모두 3기연체 또는
무단전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며 임대인은 B씨에게 상가를 인도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진행이 되었다. 계약이 유효하는 약국 점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1심에서는 계약해지 관련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변론해서 유효함을
재판부를 통해 인정받았고, 상대방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은 인정받아
다시 한 번 해당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임차인 B씨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정확한 대비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 상가전문 변호사의 승소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본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억울하다면 끝까지 싸워 정당한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은 상가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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