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

고시원 권리금 재판을 통해서 7,000만원 회수!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2. 10.

고시원 권리금 소송 통해서 7,000만원 회수!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있지만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이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선관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월세를

밀리지 않고(3기 연체 시 해지사유)

꼬박꼬박 잘 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라면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면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고, 만약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이 있었다면 세입자는 공실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들어올 때의 상태만큼만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P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했습니다.

규모도 있고 영업이 꽤 잘 됐었는데,

문제는 영업 4년차를 지날 무렵

해당 건물 자체가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5년 만료를 맞이하는 때가 되자

종료 6개월 전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해줄 수 없으니 명도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아쉽게도 당시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서 5년 동안을

보호하고 있었으므로 고시원 사장님 P씨는

재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하기로 합니다.

 

 

 

우선, 최초 계약체결 시점에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철거 등을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혹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철거의 경우를 포함함.)

 

계약 종료 3개월 전 임차인 P씨는 신규임차인이

되고자하는 사람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임대차기간만을

승계하는 형태의 계약만 동의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왔고,

결국 신규임차인이 포기를 하면서 P씨는

고시원 권리금 회수가 좌절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자 건물주는 P씨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단으로 상가건물을 전대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걸어왔고,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권리금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면서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2019-7-11자로 서울중앙지법은

고시원 권리금 소송에 대해서 임차인 P씨의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계약서 상 고시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무단전대라 볼 수 없으며 건물 노후 멸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후임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

 

건물주 측 측은 임차인 P씨에게 7,000만원 전부를 지급하라.

 

 

▼해당 사례 자세히 알아보기▼

http://sanggalawyer.com/?p=27554

 

 

 

맨처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고시원의 경우 계약해지가 될 때

원상회복까지 하면 보증금이 거의 날라가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시원을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좌절된다면 권리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하는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큰 초기시설비를 부담했는데 권리금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고시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합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증거부족, 법리 오해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