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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받은 뒤 대처는?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1. 26.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대처는?


안녕하세요, 약국변호사 닷컴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임차인이라면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된 경우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법적'보호라는 뜻은 만약 이 기회가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우선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통보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본인이 먼저 나오고 싶다고 해도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럴 수 없고, 건물주도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고 해도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를 주기로 했으면 일단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만약 종료 6~1개월 전 서로 아무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상황이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라면 기간의 약정이 없이

늘어나며 임대인이 통고 시 6개월,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시 1개월 뒤 해지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1년 늘어난 것으로 보며

이 1년의 기간 중 중도에 임대인은 통보 불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3개월 뒤 해지입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에 의해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기간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료 시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예시들처럼 딱딱 맺고 끊어지는 것이 아닌

계약 중간에 합의해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약국 임차인 Y씨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2017년에 5년 계약으로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닥권리금도 주고 시작하고 어느정도

영업이 보장된 자리였는데요, 이상없이 운영을 하던 중

건물주 측으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Y씨는

어렵다고 대답했고, 건물주는 그럼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계약 2년 차에 계약해지통보를 듣게 된 약사 임차인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만 그 통보에 동의를 하고 만 것인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해서 마지막에 권리금회수까지 도운

약국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처음에 해지통보를

들었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중도에 해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해지에 동의하고 나서 언제언제까지 나가기로는 했으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의 전문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법률대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킬,

건물주가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본인이 구한 세입자에게

지금 임차인이 왜 권리금을 받느냐며 절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며

전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무소의 법적 대응 및 압박을 통해 건물주도 결국

약사 Y씨에게 협조를 했고, 신규임차인 측의 반발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일푼으로 계약 중도에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나

권리금 1억 7천만원을 회수하면서 영업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인천 약국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anggalawyer.com/?p=27503





많은 임차인 분들이 본인의 권리주장에만 몰두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부당한 요구를 들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긍해서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위 두 가지 모두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란 시기에 맞는 갱신요청이 될 수도 있고

권리금을 주장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월세인상을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임대차상황을 면밀하게 진단 받은 뒤 법적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국을 포함한 상가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로펌과 함께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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