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3기분 연체했다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법적 조치 완료한 사례!
이 때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달라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청구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임대인 H씨는 상가건물을 하나 세를 놔줬습니다.
4월과 5월 그리고 8월의 월세가 들어오지 않으며
3기 연체 상태가 되었고 추후 1개월 치가 납부되면서
2기 연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2018.7. 만료일이 지나도 명도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상가변호사 닷컴의 임대인 명도컨설팅을 통해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 측은 3개월 치가 밀리긴 했지만 그 이후 즉시
1개월을 갚았으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분 월차임만큼을 연체한다면 즉시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3기 연체 사실이 있다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세가 100만원이라면 띄엄띄엄, 일부 모두 상관없이
300만원이 미납되었다면 3기 월세 미납 법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2019.6.28. 창원지방법원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임대인 H씨) 승소 판결!
비록 나중에 연체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일단 발생을 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
차임지급의무라는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거듭 해태되어 당사자 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피고(임차인)은 원고(임대인 H씨)에게
밀린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부동산을 인도하라.
월세 미납 법적 조치는 첫 번째는 내용증명을 통한 납부 독촉 혹은 계약해지 통보일 것이고
끝까지 임차인이 상가인도를 거부한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통해 다뤄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가 강화되고,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지금
임대인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세 미납이 시작된다면 법적 조치를 망설이지 말고 곧바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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