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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가 임대차보호법 5%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by 약국변호사닷컴 2020. 1. 30.

 

분야를 막론하고 관심이 있다면

수많은 정보를 접하기 좋은 요즘.

얼핏 들어본 정보는 많으나

막상 현실에서 대입해보려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역시 현실인데요.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종종

간과하여 권리주장 내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손해를 보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토대를

이루는 요소중 하나인 월차임 인상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5%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알아야할

개념으로 환산보증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후 살펴볼 법령에 따른 인상기준과

상관없이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제한선이 없다는 것이지

무리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상가보다 자금부담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지않지만

증액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것 역시

청구하는 임대인의 역할입니다.

 

 

 

 

그럼 적용대상안에 있는 상가들은

증감청구에 대하여 어느정도선까지 보호를 받을까요?

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1항에서 차임의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 증액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100분의 5.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한에 있어서 한번 증액하였을시

이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유의하실점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하여

매년 5%씩 꼬박꼬박 올려도 된다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의 사례입니다.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자 건물주는

무려 60%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왔는데요.

분쟁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싶었던 A씨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후 다음 계약갱신 시점이 오자

다시 임대료 20% 인상을 요구해왔는데요.

기존의 인상안 역시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여 더이상의 과다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엿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100%를 인상요구 하는등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이에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면서 더 큰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전문가를 통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사무소는 A씨가 입은 피해를

중점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고

하더라도 현저히 과도한 차임 증액 요구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약 1억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임차인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가 임대차보호법 5% 에 대하여

적용대상과 법령내용을 토대로 알아보았는데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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