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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가 권리금이란? 받을 수 있다!

by 약국변호사닷컴 2019. 12. 27.

상가 권리금이란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다음에 장사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계약을 맺어달라 주선하면서

권리금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신규계약을 체결해준다면 좋겠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신규임차인)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이외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상권 형성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노력했는데 본인의 노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내쫓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을 통해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재건축 부분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허물어야겠다,

임차인은 그럼 권리금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차인 K씨도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해당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바꾼 뒤 사용하겠다며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K씨를 대리해서

권리금소송 전 협의 과정부터 소제기,

판결을 받기까지 법적대응을 이어나갔고

 

2019.11.18. 서울북부지법은 임차인 K씨의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판결받았습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만료 전부터

건물을 수리하고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면서 이를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 할 것이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주는 임차인 K씨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

 

http://sanggalawyer.com/?p=27664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서울-편의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11.18. 승소판결 (약 3,600만원 배상) 2005년부터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2018년 1월경, 13년차 계약만기를 6개월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해당 상가를 사무실로 쓸 예정이니 계약만료 시 상가를 인도해 달라.’며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서울특별시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편의점 임대차기간 : 10년 이상 (2005.1

sanggalawyer.com

 

상가 권리금이란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는 경우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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