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라면?
상가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의4 규정에 의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만약 임대인의 어떠한 방해행위로 인해
해당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금회수의 큰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으며
영업의 어느 부분을 넘기는지
명확히 기입하고 금액을 정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건물주와 신규임차인이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임대차를 주선합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정당한 이유없는
방해로 인해서 임대차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 파기 상황이 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양수계약서
체결 당시부터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한다는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권리금계약 파기가
임대인의 이유없는 방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이를 증명하면서
권리금손해배상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방해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1. 건물주가 직접 해당 상가를 쓰겠다.
2.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 신규계약을 못한다.
3. 신규임차인은 받아주겠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현저히 인상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nggalawyer.com/?cat=4
상가변호사닷컴 | 업무사례
sanggalawyer.com
그렇다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3.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던 재건축 계획
4.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해야 할 때
5.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모를 때
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겠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해도 그걸 거절할 경우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위 사유에 해당해서
거절했다고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함)
권리금 계약 파기의 상황에서 자세한 대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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