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호법 월세 인상 얼마나 올려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 5%의 임대료인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제한선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내에 있는 상가임차인에게 적용되며
계약갱신요구권도 존재해야 합니다.
즉, 5년 혹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을 했으며 시행일자와 환산보증금 범위를
비교해서 그 안에 들어와야 임대료 인상
상한선 5%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면
법 제10조의2 갱신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증액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따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증액을 청구한 쪽(건물주겠죠?)에서
인상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는 3년 동안 월세를 안 올렸는데
그럼 5%+5%+5% 해서 한번에 15%를 올릴 수 있죠?"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씨는데
법무부 답변에서는 이는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조건 해마다 5%를 올려야 하냐"는 물음도
존재하는데 아닙니다.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일뿐
무조건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임대료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적정 월세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월세와 관련한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상가 보호법 상 월세 인상을
현저히 고액으로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그대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조금 더 편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월세 인상의 제한이 5% 혹은 주변시세에 맞는
적정 임대료까지 올려야 하지만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마저도 제한이 없음)
새로운 신규임차인에게는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저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히 정해진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월세와 보증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할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기도의 한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P씨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 보증금은 30%, 월세는 60% 인상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5년 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갱신을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었고
이런 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보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으니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보호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었고,
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아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가의 코치를 받아 주의할 점을 수정하며 진행했고
건물주에게 주선했으나 건물주는 전혀
협의할 의사가 없었고 해당 임대료조건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임대차기간은 종료하는 시점이 왔고
임차인 P씨는 지금까지의 증거를 정리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합니다.
2019.9.19.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임차인 P씨의 권리금소송 승소를 판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7360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경기-커피숍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9.19. 승소판결 (약4,300만원 배상) 2012년 7월경부터 경기도 군포시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 P씨는.. 계약종료를 6개월 앞둔 2017년 3월경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계약해지와 다름없는 임대료 인상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보증금 28%인상, 월세 60%인상 통보) 지 역 : 경기도 군포시 의뢰인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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