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받았을 때 해결책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해당 상가의 사용, 수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금전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소유주가 정당하게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입자는 3기의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임차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도 세입자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요, 제10조에 따라.. 2021. 6.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알아야 보호받는다! 임대차 관계라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제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는 대상의 건물이며 임대차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민법에 특레를 규정하여 임차인을 약자로 보아 개정되고 신설되어져 왔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해당되는 세입자인 경우,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라면 처음 계약일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적가치액이 보호되기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 이를 주장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 2021. 5. 28.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받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로 간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대차를 이어오는 경우들울 적지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불법으로 가게를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된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인 10년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조건변경 통지나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임대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계약 해지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속된 .. 2021. 5. 18. 임차인이란 정확히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간에 약속된 것은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더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고 가는 관계라면 신의칙에 의해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약속된 내용을 지키고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하기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이 개정되고 추가되면서 현 상황에 맞게 임시특례들로 세입자들을 최대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로서 어떤것을 주장할 있는것인지 설명드리.. 2021. 5. 11. 양도양수계약서 써도 문제된다면? 세입자가 처음에 공실 상태 건물에 들어가 영업을 시작하여 권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규 임대차체결을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 금액을 받고 건물을 인도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해당 건물이 가지고 있는 영업적인 이익,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들을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신규세입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이 금액을 주고 장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여도 위의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한다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기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 4. 27.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