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상가에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한번쯤은 이 법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이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에 최초 상가를 인수받고 2년의 임대차를 체결했는데 갑자기 약속된 기간이 되었으니 이제 나가라고 한다면 실익 보다 투자한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세입자 자신이 계획한 기간만큼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요청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되거나 최초 체결된.. 2021. 7.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연인 관계에서든 공부하는 시기 등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들 합니다. 모든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술술 풀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처럼 법적인 대응을 할 때도 분명 단계를 밟아야 하는 적기가 존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한 영업가치를 회수하고 가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차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2018년 10월 16일 이후 갱신되거나 처음 체결된 임대차라면 최초 계약 일부터 10년 동안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을 요청했을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텐데 임대기간 종.. 2021. 6. 28.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적용되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약속된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간의 세월과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더 애틋해지기도 합니다. 가족 뿐만아니라 친구와 지인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하고도 약속을 한다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 서로 간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기제 하여 협의 되었다면 더욱더 합의된 바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특약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시 권리금은 주장하지 않는다.‘와 같이 영업가치에 대한 금액이 보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이를 내.. 2021. 6. 22. 명도소송 제대로 해야 한다 합의로 끝나지 않을 시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 제대로 알아보고 계획 하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 있고 일반인이 사건을 보는 것과 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전문가와 협력하여 명도소송 준비를 하여 한 번에 성공해야 합니다. 쌍방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체결을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것처럼 임대인도 권리가 있고 상대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2021. 6. 15. 상가 권리금 계약서 중요한 이유는? 계약서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표시한 문서로서 쌍방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작성된 것이며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들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쟁시에 꼭 필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금액, 특약의 내용들을 잘 보고 기입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세입자와 건물소유주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영업가치액은 통상적으로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에 주고받던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 2021. 6. 8. 이전 1 ··· 5 6 7 8 9 10 11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