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106 임차인 보호법 2억 4천만 원 회수할 수 있었던 이유 임차인 보호법 따라 피해를 전부보상받았던 사건 전북에서 2014년도부터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약 2배 가까운 월세인상을 요구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적지 않는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의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거절의 의사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여전히 요구하였고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보아도 계획을 제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신규세입자가 이를 포기한다면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기에 모든 소송비용과 소송도 불사할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이상의 진전은 없었고 임대인은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 2022. 1. 4.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최근 바뀐 것은 국회 통과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장사가 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차임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3개월 이상 제한조치 등의 시행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포가 된다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액은 건물주가 3기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은 차후 갚아야 하는것은 맞지만 위의 기간동안 3개월치 이상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측이 정당히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입자의 부담이 덜어지고 영업을 .. 2021. 12. 28. 권리금이란 무엇이기에 분쟁이 생길까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의 위치에 다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건물소유주, 세입자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분쟁이 생기는 까닭은? 임대인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원하는대로 사용, 수익하고 싶어합니다.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할 수도 있고 철거 후 리모델링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협의하에 진행되면 좋겠지만 압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으로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임대인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여 권리금이란 금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2021. 12.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근 이슈는 경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 지면서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전부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2월 9일 본 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면 중도해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된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가게의 영업적가치에 대한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보호되는 조항도 없었지만 경제변동에 따라 신설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물 퇴거 시에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가소유주의 방해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 2021. 12. 14.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두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며 모든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합의했다고 할지라도 분명 입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임대차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불리한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세입자는 임대차종료 1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하기를 희망한다면 건물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 최초계약일부터 10년간 주장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있음에도 건물주는 어떤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하는 것일까요? 철거 계획이 있으니 명도해라. 새로운 업종을 받을 예정이기에 퇴거.. 2021. 11. 2. 이전 1 2 3 4 5 6 7 ··· 22 다음